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16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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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3-25 | |
규제명 |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문화재보호법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문화공보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20-11-13 | |
규제시행일 | 2020-11-13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9조(관리단체에 의한 관리)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군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관리단체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,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.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,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